대한민국 대통령의 주요 권한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보통 인사권을 많이 생각한다.
문제가 생기는 사항은 각 분야에 전문가를 임명해서 국가를 잘 운영하고 부국강병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데
대통령이 되기 위해 도와준 이들에게 보직을 맡기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일 수 있다는 전제가 존재 하는 것은 아닐까?
- 전혀 해당 보직과 지적 경험적 관련 없는 사람
- 지식이 없는 사람
- 흠이 좀 있더라도 그 분야를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관철할 만한 인물이 아님에도
- 해당 분야 보직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 높은 직위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 권력만 가지고 있는
- 잘난 척만 하는 사람
- 나이 먹고 이룬 성과가 없는 사람
- 지위를 이용해 돈만 번 사람
- 시키는 것만 그냥 하는 사람
- 자기와 다르거나 자기 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무시 하는 사람
- 한탕주의 사람
- 지금까지 그 자리에 어떻게 올라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.
어쩌면
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일 수도 있겠지만 가설은 가설이닌까?
✅ 1.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
-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
- 행정 각 부를 통할
-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 부처 운영 권한
- 국정 전반의 최고책임자
✅ 2. 외교권
- 조약 체결 및 비준
- 외교 사절 접수 및 신임, 파견
- 외교정책 전반 지휘
✅ 3. 군 통수권
- 헌법 제74조: "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."
- 전시 작전통제권 (일부 제한됨, 한미연합사와 연계됨)
✅ 4. 입법 관련 권한
- 법률안 거부권 (재의 요구)
- 국회에 법률안 제출 가능 (정부 발의안)
-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 가능
-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에 서명 및 공포
✅ 5. 사법 관련 권한
-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(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)
- 헌법재판소장 임명 (헌재 재판관 중에서 지정)
- 특별사면권, 감형·복권권
✅ 6. 긴급조치·비상사태 관련 권한
- 긴급명령권 (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헌법이나 법률을 잠정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명령)
-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
- 계엄 선포권 (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)
⚖️ 대통령 권한의 제한 요소들
- 3권 분립 원칙: 행정부의 수장이긴 하지만, 국회(입법부), 법원(사법부)와의 견제가 이루어짐
- 탄핵 가능성: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, 국회의 소추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가능
- 여론 및 언론 감시: 국민 정서와 지지율도 강력한 제어 요소